★반품/환불★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 & 문의
(예) 고객이 상품구매 시 배송비 2,500원을 함께 결제,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!
CASE 1 : 고객이 반품택배 상자에 반품배송비(5,000원) 동봉
위탁판매자 : (상품비 + 택배비) 환불
공급사 : (상품비 + 택배비) 환불
*고객이 직접 공급사로 택배를 발송하는데 왕복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?
편도배송비인지 왕복배송비인지 부터가 벌써 헷갈리네요...
물건이 왕복으로 왔다갔다 했는데 고객의 단순변심이었으니 왕복배송비가 맞겠죠?...
CASE 2 : 고객이 반품택배 상자에 반품배송비(2,500원) 동봉
위탁판매자 : (상품비+ 택배비) 환불 - (편도택배비) 차감
공급사 : (상품비) only 환불 → 부분취소 가능한 부분?
or (상품비 + 택배비) 환불 후 위탁판매자가 공급사에 편도택배비 입금
*도매매 같은 곳에서는 편도택배비 차감 같은 기능이 없어 카드부분취소가 불가능 하다면 위탁판매자가 택배비를 공급사에 입금해줘야 하는건가요?
CASE 3 : 고객이 반품택배비 미동봉
위탁판매자 : (상품비 + 택배비) 환불 - (왕복택배비) 차감
공급사 : (상품비 - 편도택배비) 환불 → 부분취소 가능한 부분?
or (상품비 + 택배비) 환불 후 위탁판매자가 공급사에 왕복택배비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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